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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공공 기록 원장)
- 서비스는 LOCALDATA 에서 그날 잡은 변경과 처음 본 등록을 하루 단위 정본 파일로 굳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(공공 기록 원장). 파일의 지문은 비트코인 블록에 새겨지며, 그 증명은 “이 파일이 늦어도 그 시각에 존재했다”만 말합니다. 등록부 내용의 진위는 따지지 않고 판정도 하지 않으며 공증·인증·확정일자가 아닙니다.
- 담는 항목은 등록부의 공개 항목(관리번호·상호·소재지·업종·영업 상태와 그 변경)뿐이고 전화번호·담당자 이름은 담지 않습니다.
- 굳힌 뒤에는 운영자도 그 파일을 고칠 수 없습니다. 등록부가 나중에 정정되면 그 정정은 정정된 날의 기록으로 새로 쌓이고 과거 파일은 그대로 남습니다. 등록부 기재 사항 자체의 정정·삭제는 원 발행 기관(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)에 청구합니다. 다만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새 굳힘을 멈추고 공개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원장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고 통째로 미러할 수 있으며, 미러한 사본도 같은 .ots 로 검증됩니다.
제8조 (준거법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.
시행일: 2026년 9월 8일 · 개정 2026년 9월 28일(제7조 공공 기록 원장 신설)
기록 내려받기의 신규 인허가 목록과 기록 포스터는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제공합니다. 결제와 자동 갱신이 없으며 제공 범위는 이용 안내를 따릅니다.